스쿨존 학교폭력 자진신고 캠페인 간판 허위 설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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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드라인광고 ] 스쿨존 학교폭력 자진신고 캠페인 간판 허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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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희정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9-27 15: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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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신고 캠페인 간판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최가 되어 학교앞에 설치를 하게되었다며  애드라인광고회사 직원이 찾아왔습니다.다른 학원도 많이 협찬을 해주고 있다며 타학원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학교장이 빨리 설치를 권유하셨다했습니다.학교앞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어 좋은 취지에 광고도 되겠다 싶어 470,000원을 투자하여 3년간 광고를 게시한다는 조건으로  광고판을 설치했습니다.몇칠뒤 학교에서 전화가와서는 이런간판을 설치해라고 한적도 없으며 스쿨존에는 시청에서도 광고간판설치 허가가 나지않는걸로 안다며 철거를 요구해왔습니다.애드라인담당자에게 연락을 수십번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를 않아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디자인실 말단 직원이 전화를 받으며 자기는 잘 모르는 사실이라며 담당자와 대표에게 전해준다는 말만 할뿐 연락한통 오지않습니다.계속 대표자와 담당자와의 연락을 시도했지만 "월말에 환불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담당자의 문자한통왔을뿐 철거도 해주지않고 전화도 오지않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도 많을 것같아 이렇게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허위설명에 광고판을 설치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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