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우롱하는 속임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리마트 ] 소비자를 우롱하는 속임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기문
  • 조회수 : 438회
  • 작성일 : 13-09-22 14:26:12

본문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에 위치한 "우리마트"라는 중형마트가 있는데 라면을 사러갔더니 5개짜리 한팩에 3,200원을 하길래 아들이 라면을 많이 좋아하는터라 한박스(8팩)를 샀다.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 3,200*8팩이면 25,600원인데 박스 가격은 27,000원이 계산 되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 물었더니 점장이 하는말 "직원이 잘못 계산했다. 변상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소비자가 봤을때 고의적으로 소비자가 계산을 안할거라는 얄팍한 속임수이다. 1,400원이라는 금액의 변상이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소비자가 당했고 앞으로도 당할거란 것이다. 점장과 짧은 대화중 아주머니 한분도 그런적이 있어서 변상을 받았다고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소비자를 우롱하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 마트에 붙여진 1팩의 단가(사진보관)와 27,000원을 준 영수증도 함께 보관을하고있다. 반드시 이러한 소비자를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런 글을 올린다.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얄팍한 상술을 없애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충동 499-3~4번지 소재 우리마트 (043)277-3700 대표자 류찬걸 외1명
사업자번호 315-13-624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전단지 광고와 다른 가격으로 결재처리를 한것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791 식음료 형제축산 김영군 2013-09-24
152789 생활가전 lg 오창훈 2013-09-24
152788 휴대전화 쿠키런 김경애 2013-09-24
152787 휴대전화 훈정보통신 송근설 2013-09-24
152786 생활가전 삼성전자 임경일 2013-09-24
152785 자동차 기아 김미선선 2013-09-24
152784 휴대전화 암드히어로즈 김사엘 2013-09-24
152783 자동차 기아 김미선 2013-09-24
152782 기타 스파임마누엘 노지혜 2013-09-24
152781 통신 유플러스 현준 2013-09-24
152780 기타 기아 김미선 2013-09-24
152779 기타 데일리걸 이보라 2013-09-24
152778 휴대전화 이페이원 이평화 2013-09-24
152777 생활가전 현대m-포인트몰 김창오 2013-09-24
152776 자동차 개인 민상호 2013-09-24
152775 서비스 스쿨가이드유학원 이영숙 2013-09-24
152774 유통 롯데닷컴 나바다 2013-09-24
152773 통신 sk와휴대폰매장 권혜정 2013-09-24
152772 기타 롯데닷컴 나바다 2013-09-24
152771 서비스 1020주근깨 이혜인 2013-09-24
152770 통신 쿠키런 김덕희 2013-09-24
152769 기타 에이스 마트 유재열 2013-09-24
152768 통신 스카이라이프 송재규 2013-09-24
152767 통신 sk텔레콤 김승하 2013-09-24
152766 금융 현대카드 박은희 2013-09-24
152765 해결&감사글 이마트 권성현 2013-09-24
152764 통신 구글플레이 코리아 사명선 2013-09-24
152757 휴대전화 KT올레 나영자 2013-09-24
152756 생활용품 필립스 이채연 2013-09-24
152755 digital LG U+ 장진욱 2013-09-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