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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빨간 거짓말 ] 소비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쇼핑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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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주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13-09-30 18: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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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일에 입기 위해 원피스를 주문했습니다.
주문할 때 판매자분이 분명히 네시 전에만 입금하시면 특정일까지 배송이 된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입금 후 네시 전엔 입금했지만 구매자분의 입금이  늦은 관계로 특정일에 정확히 도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 입으려고 그 옷만 입을 생각을 해오던 저로선 당황스러웠고 스트레스와 함께 괜히 수수료만 날리게 된 상황인데 잘못을 저에게 돌리는 쇼핑몰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표하며 원피스 값과 수수료까지 환불하라고 하니 원피스값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전화가 와서는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택배회사 사정을 이야기 하며 의도치 않은 상황이였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고 끝까지 서비스 정신을 되찾지 못하고 말씀하시더니 결국 저에게 물건 안판다고 새빨간 거짓말 정식 쇼핑몰에서 36000원 하는 걸 번개장터라는 어플에 싸게 26000원에 올린 것이라고 하며 신고를 한다니깐 하던 말던 상관 없다며 언성을 높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인터넷 새빨간 거짓말의 쇼핑몰에 들어가보니 36000원이 아닌 26000원에 같은 상품이 올라와있었습니다. 고객을 끝까지 우롱하는 쇼핑몰 덕분에 하루 기분을 다 망치게 되었네요^^ 부디 깔끔한 처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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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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