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사용료 돌려 받을수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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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핼로비젼아라방송 ] 유선방송사용료 돌려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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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인치설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9-23 17:05:16

본문

주택단지 내에 세입자로 '12.2월경 이사를 하였습니다.

저의 세대는 입주전 타 유선방송(스카이라이프)를 신청하여, 시청하던 중 자녀 교육 문제로, '13.9월경

유선방송을 종료하고, TV를 없애 버렸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택단지 관리비 안에 유선방송 사용료가 계속 청구 되는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유선방송업체(CJ핼로비젼아라방송)와 주택관리사무소와간의 계약이, 입주하는 모든

세대는 시청하는것으로 간주 요금을 청구 한다라는 조항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측의 반박 놀리는 먄약, 세대가 시청을 안한다면, 사전에 미리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였

습니다. 그러나 우리세대는 그 계약과 조항이 있는줄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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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시청하지도 않은 유선방송 사용료를 환불 받을수 있는지요?

먄약, 받을 수 있다면 전액, 아님 일부 어느정도 타협을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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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납부금액 : 약5,1000원
2.납부개월 : 20개월
3.해당업체 : CJ핼로비젼아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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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치 않으신 해당유선방송요금의 부과로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유성방송사와 단체계약을 하여 유선방송을 송수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관련하여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검토해보시기 바라며 해당 유선방송업체와 환불 관련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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