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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볼 ] 이런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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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영현
  • 조회수 : 437회
  • 작성일 : 13-09-04 11:56:38

본문

여름에 수제화라고 무려 16만원이 넘는 샌들을 구매하였습니다.
수제화는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살때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까다로운 편이 아니라 왠만한건 다 구매하고 바꾸는 성향이 아닌데,,
신고 기분좋게 휴가를 갔는데 경사가 그렇게 있지도 않은 내리막길에서 샌들이 떨어졌습니다....
바로 전화 전화했더니 배송비 부담해서 보내랍니다.
보냈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했더니,,공장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기다리랍니다.
그러면 고객이 전화하기 전에 알아봐서 전화 달라고 하니 보름이 지나도록 연락 한통없습니다.
전화했습니다 그러니 또 기다리랍니다....ㅎ
한달넘게 지났습니다. 환불해달라고하니 안된답니다.....
지금 가을 다오고 추워 죽겠는데 딱 2번 신고 고장난 신발 필요없다고 환불 요구했더니 환불이
절대 안된답니다...ㅎㅎ 아직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합니까??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신발의 하자로 인한 수리가 지연되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수리가 계속 지연될 경우 구두 또는 내용증명으로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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