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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 ] 경동택배 분실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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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재원
  • 조회수 : 399회
  • 작성일 : 13-10-01 14:55:19

본문

안녕하세요
sk텔레콤 점장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쉽게 해결될 문제를 번거롭게 일을만들려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잘못된 운영에 대해서 고발하려고합니다.
 저희 핸드폰을 사가신고객님에게 핸드폰이 개통되기전까지 임대폰이 나갔습니다.
고객님은 임대폰을 다쓰시고 저희 대리점으로 경동택배를 통하여 반납을 해주셨습니다.
 이과정에서 경동택배측에서 핸드폰을 분실하였고 핸드폰을 찾아보고 일주일 가량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없어서 다른 구매자분들에게 임대폰도 나가지못하였고 그런것은 둘째치고
저희 임대폰을 찾지를 못하였으면 못하였다고 연락이라도 주어야 하는데 그런 연락조차없고
 경동택배측에서 잃어버렸으니 그 잃어버린 핸드폰에대한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만
손해배상을 해주겠다는겁니다. 그자료는 핸드폰이 나갔을때 나갔다는 사인이 필요하시다는데
 대리점측에서 임대폰이 나갈때는 따로 받아두는 서류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빌려드린 고객님과 통화후 싸인을 받아서 올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동택배 cs측에서는 지금 받은 사인말고 그때 받은 사인아니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가 임대폰 나갈때는 따로 받는 서류가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손해배상이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임대폰나간 고객님과 통화해서 알려드리고 지금이라도 사인을 받아서 드린다니까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선 서류있는대로 다 첨부해주시고 ""가라로 작성하지마시고요"" 이런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런 cs상담사는 처음이고 일처리에대한 부분도 최악이고 , 할 말이 많지만
줄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동택배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런식으로 서비스하시면 안된다는
경고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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