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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센터 ] 애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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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애경
  • 조회수 : 121회
  • 작성일 : 13-09-23 07: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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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9월20날일요일날
말티즈가구토하고 상태가더안좋은상태라서.애견센터에갖다주고왔어여..
그런데애견센터주인이멀정한강아지를왜데리고왔냐면서그러네여..화가나더라고 토한걸보여줄려고했더니.안보고 무시하고 그러고 처음부터 눈꼽이라고만생각했어여.아니더라고여 노랗게낀건눈꼽이아니잖아.안그래여 눈병이지..끈적거리고.아니가여..질병있으면환불이나교환을해준다고 계약서에는그렇게나오던데.라고해도 막무간이랍니다..어떡해하져..분양을시키려고해도 안된다고하시고.. 도와주세여..환불을원하는데..질병이있는데안된다고하시니..막막하네여..
그냥놓고왔어여
그런데작은아이가온몸에두드러기같이가려워엄마라는말을하더라고..
그럼환불이더안되나여?환불이될까여?돈좀받아주세여제발....
145000원좀받아주세여.제발...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분양받은 강아지가 아파서 데리고 갔는데 정상이라며 치료거부를 하고있어 속상하고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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