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화상교육사이트인데 1년치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현금으로 한번에 지급했는데 해지할려고 하니 할인받기전 금액으로 계산해서 준다고하니 받을게 거의 없네요^^환불받을수 있는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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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넷스쿨 ] 인터넷 화상교육사이트인데 1년치를 할인받은 금액으로 현금으로 한번에 지급했는데 해지할려고 하니 할인받기전 금액으로 계산해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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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8-30 16: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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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상수업할수 있는 회사입니다.처음 선생님이라고 집에 방문해서 설명하시면서 정가는 28만원정도하는데 할인기간이라 18만원에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전에도 아이책을 샀다 반품하려다 반품못하고 피해본 사례가 있어서 해지시에는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3번정도 물어봤는데 의무사용기간6개월만 지나면 해지하고 환불가능하다고 해서 그리고 사은품으로 주는 헤드셋이나 캠도 중간해지시에는 위약금없다하여 그내용을 계약서에 적어달라고해서 직접 수기로 작성해주었습니다.그런데 해지시 할인된금액으로 제가 지불했지만 환불시에는 정가로 계산해서 환불될거란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아이가 3개월정도 화상공부를 하다 않하게 되어 아까웠지만 3개월은 그냥 의무사용기간때문에 수업도 받지않고 기간만 지날때까지 기다려 6개월째 해지 신청을 했더니 제가 낸돈은 현금으로 했기때문에 10%할인해주어서 180만원을 송금했는데 해지시 정가로 계산해서 빼고 준다고하니 받을거는 거의 20만원정도밖에 안된다하고 계약서에 나와있냐고 왜 가장 중요한설명 않해주었는지 항의전화를 했더니 계약서에 모두 나와있는 내용이라 어쩔수가 없다 해서 확인해보니 작은글씨로 설명서처럼 써있는것중 그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구요.근데 물론 모두 읽어보지 않았던 저의 불찰이지만 어느 사람이 그 작은 글씨로 설명되어있는 내용을 다 읽지는 않죠.선생님 설명만 믿었는데 해지시에 그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일텐데 한마디도 설명없었고 제가 3번넘게 확인차 물어보았는데 사은품얘기만 위약금없다 이런내용만 얘길했는데 저는 너무 억울해서 제가 낸돈 180만원중 50%를 돌려받길 원합니다.혹시 방법이 있을까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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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화상강의 해지 시 환불 관련하여 몹시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서는 소비자에게 이용료를 할인해 주었으므로 해지시에는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해지시 환급금액은 거래시에 교부된 영수증 등에 기재된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②항을 감안할 때, 해지시 할인미적용 이용료를 기준으로 해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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