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측에서 본인들 규정을 따지며 환불을 50퍼만 해준다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월드여행사 ] 여행사 측에서 본인들 규정을 따지며 환불을 50퍼만 해준다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관우
  • 조회수 : 411회
  • 작성일 : 13-09-26 13:17:59

본문

본인들 규정따지며 월드여행사에서 법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규정이 그리 되잇어 환불을 못한다 알아서해라 이런식인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별도의 약관이 있는 경우 해당 약관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우선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피해를 봤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여행사에서 제시한 약관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예약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여행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라면 그 이유를 살펴보고 기존 약관 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3364 서비스 마르꾸파리 김윤희 2013-09-26
153359 서비스 한의원

처리중

한의원...
아날랴줌 2013-09-26
153353 기타 모질게토익 이소민 2013-09-26
153351 기타 앨리스루루쇼핑몰 양은진 2013-09-26
153350 digital 임지예 2013-09-26
153349 기타 닥터드레 음철주 2013-09-26
153348 서비스 CGV 하승희 2013-09-26
153347 서비스 ING 휘트니스 이지연 2013-09-26
153346 유통 JR코퍼레이션 양난희 2013-09-26
153341 통신 조경미 2013-09-26
153339 기타 한국도시가스 전영희 2013-09-26
153333 통신 조경미 2013-09-26
153330 통신 kt 김수경 2013-09-26
153320 서비스 11번가 이철승 2013-09-26
153315 생활용품 한복천화 유재수 2013-09-26
153303 기타 해피엠포인트 박미영 2013-09-26
153293 생활용품 인터메디코스 전소진 2013-09-26
153291 유통 티켓몬스터 김자원 2013-09-26
153281 서비스 로젠택배 서광춘 2013-09-26
153279 생활가전 대우서비스센타 하나테크원 2013-09-26
153275 휴대전화 슈퍼펭귄 하유미 2013-09-26
153273 통신 통신 전기성 2013-09-26
153271 기타 황제게임 황우상 2013-09-26
153269 서비스 인터파크투어 배수선 2013-09-26
153266 기타 루이까또즈 양산 오서현 2013-09-26
153265 휴대전화 백유현 2013-09-26
153264 기타 모나미 정충화 2013-09-26
153263 기타 웨스턴가구 김미정 2013-09-26
153262 휴대전화 목포엘지서비스센타 안혜숙 2013-09-26
153261 통신 SK브로드밴드 최용희 2013-09-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