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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풀세탁.빨래방 ] 어그부츠 세탁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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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자
  • 조회수 : 1,053회
  • 작성일 : 13-07-22 18:16:31

본문

안녕하세요~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피해자는 저희 어머닌데요.
어머니가 컴퓨터를 못해서 제가 대신 올려요...
피해 내용은..
제가 작년 초겨울에 랜드로바에서 어머니 어그부츠를 19만8천400원을 주고 하나 사드렸어요.
그리고 올 5월 30일에 어머니께서 세탁방에 어그부츠 세탁을 맡기셨는데요.
혹시나해서 그부츠도 할 수 있냐고 처음에 물었더니 그렇다해서 맡겼는데.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두세차례 갔는데.
그때 마다 세탁이 안됐다고 미루더랍니다.
그러다가 7월 3일 .. 한달이나 지나고 너무 오래걸려서..
세탁 안됐어도 달라하려고 갔는데 세탁했다하면서 주더랍니다.
근데 세탁을 어떻게 했는지.
물도 다 빠져있고 얼룩덜룩 하고 가죽이 보풀일어난거처럼 다 일어나 있다는..
옆에 달린 리본끈엔 검게 뭘 뭍혀 놨는데 뻣뻣하네요..
세탁을 몇번이나 한건지..
항의 하니 사과는 커녕 원래 그런 신발이라고 우기더랍니다..

소비자보호원의 신발심사에서도 세탁소과실이라고 판명났음에도
자기네는 잘못없다는 세탁소 주인..
완전 어이 없는 빨래방..
소비자가 봉입니까..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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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부츠의 훼손으로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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