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T 캡스의 무책임과 불친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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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T 캡스 ] ADT 캡스의 무책임과 불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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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연종
  • 조회수 : 581회
  • 작성일 : 13-07-16 16: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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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경비업체계약당시 지문인식으로 되어있지 않아 요청하니 2만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2만원이 월정료 2만원이더라구요.. 계약서 예전꺼로 되어있고, 좀 찜찜했는지 제가 월정료로 전화하고 3시간정도후에 다시 계약서를 갖고왔더라구요. 싸우기 귀찮아서 그냥 쓰기로 했는데.. 사용한지 10흘정도 지났을까? 지문인식되는 기기가 작동을 안하고 전원이 꺼져있더라구요..전원이 꺼지면 당연히 보안직원이 출동해야 하는데... 3시간이 지나도 안오길래 전화를했어요... 경비업체 직원이와서 한다는말이"그냥 냅두세요.물건없어지면 보험되닌까" 어이가 없더라구요.. 수리30분정도 지나 경비업체 직원이 돌아갔는데.. 10분후에 다시 안되는거예여 그래서 기다렸어요... 4시간정도 지나서야 오더라구요... 정말 너무 화가 났지만 어쩔수 없이 참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날 건물자체가 정전이 된적이 있는데.. 퇴근할때 보안을 설정하고 퇴근을했는데... 그후 3시후에 보안업체 직원이 전화를 했어요... 앞으로 20~30분후에 보안이 풀린다고 그래서 어떡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이 \출동하고 연락준다고 하더라구요..  마음이 급해서 전화끊고 바로 달려나왔어요... 10분만에 도착을해서 보니 이미 매장문은 열려있어서 너무 당황스러웟고,캡스고객센터와 통화를 하니 이미 보안은 풀린지 20분이 넘었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어이없었어요... 일단 경비업체직원이 오길기다리는데... 1시간이 넘어서야 오더라구요... 정말 울고싶었어요.. 이런사람들 이런업체를 믿고 매달 돈을주며 맏길수가 없더라구요,... 5월24일에 해지 요청을 했어요... 미루다가 6월24일에 철거를 했는데... 해지신청서라는걸 갖고 영업사원이 왓더라구요 신청서에는 위약금내용도 없었고 철거비용이 있어서 물어보니 볼펜으로 지우면서 돈안내셔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싸인을 해줫는데... 고지서가 날라오는거예여 돈내라는 철거비55,000원 위약금 13,770원 고지서가 왓길래 고객센터에 전화하니 고지서 버리고 신경쓰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신경안썼는데.. 오늘 갑자기 문자가 왓어요 255,378 미납으로 연체대금이라고 채무불이행정보 등록된다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이런돈을 내는거에대해서 고지받은적도 없고 , 고지서도 버리라고 자기들회사에서 다 처리한다고 하더니 지금와서 한다는말이 본부장승인이 안나서 저보고 내라고 하더라구요 정말 이런 황당한일이 있는지..... 너무 화가나고 괘씸해서 미치겟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던 해당보안업체의 해지관련한 미납금으로 인해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일 경우 위약금은 부과되지 않으며 업체의 부당한 위약금관련하여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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