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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통신인재개발 ] 회원탈퇴도 안되고 독촉문자가 계속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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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인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9-29 0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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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초 대학 강의실 내로 들어와 컴퓨터 자격증에 관한 인터넷강의를 소개하면서 학교와 관련있다는 듯이 얘기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쪽으로 공부 해 볼 생각이 있어, 이거 신청하고 싶은데 나중에 해도 되냐고 지금 고민해봐야 겠다고 하니, 탈퇴가능하니 일단 가입하라며 a4의 1/3사이즈의 종이에 이름, 핸드폰번호, 본인인증사인을 하게 했습니다. 가입 시 이용방법이나 계약조항같은 것도 하나도 언급 없이 수업을 시작한다는 핑계로 그 종이만 받고 시디한장을 주고 나갔습니다.제가 이용하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설명도 없었고 이상하다는 것을 느껴서 회원탈퇴를 신청하려 했으나, 그쪽에서는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낼 뿐, 그 번호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가입 후 3주 정도 지나고 돈을 입금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저는 탈퇴신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측에서 14일준칙이란 것을 내세우며 가입 후 14일 이후의 탈퇴신청은 접수가 안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말이 안되고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탈퇴의사를 분명히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쪽측에서는 제 의견은 수렴하지도 않은 채 정확히 어떤거에 대한 가격인지도 모르는 296000원의 입금에 대한 독촉문자만 계속 보냈습니다. 그 후 한번 더 전화가 왔고, 그쪽측에 저는 제 의사를 확실히 밝혔으며 그쪽 사이트에 가입조차 하지 않았고, 이용도 하지 않았다고 다시 탈퇴 신청을 한다고 했으며 그때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후 지속적인 독촉문자 외에 전화는 오지 않았고, 화가 난 저는 모든 번호를 차단,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게 온 문자에 너무 황당해서 이 글을 올립니다. 사진을 첨부하겠지만, 초기 문자내에는 인터넷강좌 최대6년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권리증서와 국제공인자격증 프로그램 cd에 대한 제품비용이라고 하였으나, 이번문자에서는 미납된 돈에 이자를 붙여 325600원을 요구했으며 그것이 3월에 구입한 프로그램 cd제품 대금이라는 식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또한 9월 29일까지 입금을 하지 않을 시 제 앞으로 소액재판 최고장을 보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 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에는 저 말들이 다 터무늬없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일단, 좋은쪽만 얘기 할 뿐 계약조건에 대해서, 14일이내에만 탈퇴가 불가능하다는 거에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가입신청을 받아 낸 것에 대해 가입신청 3주 후 탈퇴신청이 수령되지 않은점이 법적으로 옳은건가요? 또한 저는 1994년 2월생으로, 3월이면 법제정되기 전인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7월1일 전에는 제가 미성년자이며, 소액결제나 계약 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지 않나요?
그리고 계약서를 보여주고 쓴 것도 아니고 접수증처럼 이름, 번호,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제가 최고장까지 받아야 할 입장에 놓이게 될 수 있는건가요? 또한 최고장은 독촉장인데 이게 계속 진행 될 시 민사재판이나 제가 부당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저도 이걸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게 부당하다면 신고를 하고 싶네요.
이에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모르겠고...너무 화가나고 답답해서 질문 올립니다....ㅠ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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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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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채권추심에 몹시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구입당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제품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해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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