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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구정y&m헬스클럽 ] 환불요청했는데 2달째 연락두절 및 환불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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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수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13-09-10 16: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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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9일 운동목적으로 헬스장을 방문하여 문의만 하려고 했었는데 실장이라는 사람이 온김에 접수하고 가라고하시는데 나중에 생각해보고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보내주지도 않고 메달리다시피 반강제적으로 접수하고 7월 17일부터 6개월동안의 헬스장을 현금가 45만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인해 10일이 지난후에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방문이 안되어서 전화로 환불요청을 했는데 직원이 환불권은 자시 소관이 아니라 실장이나 관장소관이라고 미루기만하고 실장이나 관장한테 연락요청 전해준다고 했는데 저에겐 두달동안 단 한통화의 전화나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동안 수십번의 전화를하고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할때마다 매번 같은 소리만 하고 환불은 커녕 그쪽에선 제가 계약파기라고 손해를 봐야한다는 그런소리나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전액환불을 바라는건 아니지만 저도 제가 계약파기하는건 인정하고 손해 보는 금액을 감수하더라도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나 환불은 커녕 자기소관아니라고 계속 미루기만 하네요...

이런게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더이상 저도 사람인지라 두고볼수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헬스클럽에서의 해지처리가 되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지를 미룰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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