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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헬로비전부천방송 ] 부당요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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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용조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3-10-01 09: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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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 정도에 유선방송인데 고객님은 vip손님입니다 하면서 이벤트 기간이라면서 32번 영화 채널을 한달간 무료로 보실수 있고 연장해서 이후에 더 보시게 되면 한달 며칠 전에 연락할 테니깐 그때 연장 신청 하시면 5100원에 보실수 있다기에 영화 채널을 봤습니다.그런데 8월초에 440000원 정도 요금이 나왔다고 문자로 요금이 떳기에 제가 열받아서 유선방송울 해지 시켰더니 또 며칠후에 910000원이 문자로 왔습니다.그래서 제가 방송사에 전화해서 따졌더니만 자가들이 무료로 보라는 채널은 다시보기 채널이라는 데 이 채널도 돈이 부과 대는데 제가 미쳤다고 옛날 영화를 돈 내면서 보겠습니까.전에 쓰던 핸폰에 문자를 안지우고 갔고 있었는데 고장이 나서 확인을 할수가 없습나다.방송사에서는 증거가 없으니깐 자기들 주장만 내세 웁니다.아니 제가 요금이 4500~11000원 정도 하는데 채널을 한10분 20분 보고 다른 영화를 또 보겠습니까?유선장비도 그대로 반납시켰습니다.유선방송사 횡포가 너무 심하내요.두눈 뜨고 당하는 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유선방송사의 부당요금 청구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채널이용관련한 증빙자료(녹취록등)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또한 업체의 부당한 요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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