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로우 캡 택배 ] (옐로우캡 택배) 불친절과 적반하장격 대응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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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미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3-09-04 2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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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때까지 연락이 없더라구요.
밤10시쯤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택배가 자기집 앞에 와있어서 전화했다고 하더군요..
저희아저씨도 교대근무라 밤12시쯤 퇴근이라 집앞에두면 가져가겠다고 하고 끊고 찾아왔습니다.
다음날 퇴근해서 확인을 했더니 채소가 다 상해서 먹지도 못하고 버렸습니다.(102동인데107동으로 배달됨)해
서 택배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도없고 당일 배송을 햇기때
문에 책임이 없다는 식의 얘기를 하더라구요.
기사분들이 더운날씨에 힘드신줄 알지만 배달시에는 전화를 하신던가 문자라도 주셔야되는게 아닌가요?
확인도 안하고 경비실도 아니고,남의집앞에 두고 전화도 없고..무책임한 행동에 너무 화가나서 담당택배지역
으로 전화를 걸어 얘기를 했더니건성으로 죄송하단말과 해결을 어떻게 할거냐고 하니깐 택배기사한테 직접전
화하란식으로 대응을 하던군요.
상한채소 배상을 원하면 낸쪽에서 해결하는거라면서 그쪽으로 연락을하라면 짜증썩인말투로 자기
들관 무관하다는 답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럼 소비자 고발센터에 연락하겟다고 했더니 "그럼 그렇게 하세요"! 뚝!
기사분 잘못도 있지만 담당 택배업체의 비협조적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쪽 담당 옐로우 캡 택배업체를 고발 합니다!
운송장 : 519-7719-7801
첨부파일
- 20130904_093749.jpg (2.5M) DATE : 2013-09-04 23: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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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기사분이 엉뚱한곳으로 배송해놓아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채소들이 모두 상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표준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에 의하면 포장 상태가 불량한 물품은 사업자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야채의 운송을 수락했고 사업자의 과실로 오배송되어 부패의 원인이 됐다면 당연히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택배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