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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원 ] 곰팡이 핀 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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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애란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10-10 1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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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에 메일을 보내라해서 보냈고, 메일보고서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고객을 무시하는것 같아 매우 불쾌한맘에 보냅니다.

저는 9월 28일에 동네 마트에서 평소에 아이들 간식거리와 술안주로 즐겨 먹던 동원 소고기 육포를 구입하였는데, 포장지를 뜯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의 육포 상태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육포 거의 전체를 뒤덮은 하얀색 곰팡이를 보면서.. 저는 물론 가족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첫번째로는 육포 뿐만 아니라 참치나 햄 등을 믿고 즐겨 먹었던 동원이라는 회사에 대한 실망감과 요즘 TV에서 먹거리에 대한 불신감에 대한 보도들을 보면서도 동원이라는 회사를 믿고 찾았던 건데 너무나 놀래서 화도 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육포를 구입했던 동네 마트에 연락을 했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고 한 번 가져와보라는 식으로 해서 기분이 더 상하더군요..
그래서 9월 30일에 본사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서 담당 직원이 다음날인 10월 1일에 방문을 한다고 했고, 온다고 해서 근무하다가 시간을 만들어 나와서 만났었는데..

이제는 상한 육포가 문제가 아니고, 영업사원의 식상하고 불성실한 태도가 동원이라는 회사에 대한 실망감과 불신을 더 만들게 했습니다.

오자마자 사과의 말을 하긴 했지만, 거의 그냥 형식적이었고,
진심으로 사과의 말 보다는 공정상 그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유효기간은 분명 2014년 4월 10일까지였고..)
뉴스나 인터넷 등에 공정상 동원에서는 육포가 이럴 수 있다고 저희가 글을 만약에 올려도 그럼 괜찮으실까요?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최소한 상한 육포대신 교환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건네주면서 크레임 걸린 상품을 달라고 해야 하는건데,
일단은 상한 육포 먼저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교환할 수 있게 새로운 상품을 안 가져 오고 달라고 하시는거냐고 되묻자, 우리를 이걸로 해서 뭔가 많이 받아내려고나 하려는 듯이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그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고 웃으면서 기분 나쁘게 얘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 하기를 '그럼 내가 지금 가서 이걸로 똑같은 걸로 하나 사다줄까요?' 하면서 너무 화가 나고 기분 나쁘게 얘길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더 이상 얘기도 하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도저히 그 사람과 얘기가 안 될것 같아서 우리가 알아서 할테니 그냥 가시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알았다고 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당장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사진과 글을 올려 공유하고 싶었지만, 큰 회사의 일부 작은 직원의 실수로 좋은 회사 이미지에 큰 해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아 그 전에 여기에 먼저 글을 올려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사 고객만족센터에서 어떤 대리(실명은 거론 하지 않겠음)가 왔었는데, 우리가 불쾌하단 식으로 얘길하니까..

내가 하는 일(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비꼬아 얘길하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이해해 줄 수 있는건데 빡빡하게 군다고 처음에 왔던 영업사원처럼 비아냥거리며 똑같은 상황으로 얘길하더군요..

그러면서 나중엔 우리가 뭔가를 박스로 요구했다고 억지 소리도 하고..우리가 샀던 육포가 몇천원 안되는거였지만, 최소 그 육포에 대한 교환과 미안한 성의 표현까지는 생각을 했었지만 그게 그렇게 무례한 거였는지 되묻고 싶군요.


동원은 직원들을 뽑을때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이런 경우 소비자들의 마음을 먼저 읽어 주고, 어떤 물질적인 보상보다는 진심어린 사과가 먼저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일부 직원들의 잘못된 관행인지 회사의 방침인지..
어렸을때부터 동원의 참치등 여러가지 식품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대해 먹었던 소비로서 매우 실망이고 불쾌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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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식품에 곰팡이가 피어있어 매우 불쾌하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품, 포장지 등 증거물을 보관하시고 우리청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cfscr.kfda.go.kr)에 접수하시거나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에 신고 하시면(T.1399) 신속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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