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이가 없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정말 어이가 없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희동
  • 조회수 : 114회
  • 작성일 : 13-10-11 08:01:23

본문

아기귀저귀가 없어서 돈을 아끼고자 인터넷을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10월7일날 준비하면 10월 10일에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주문을 했지요......10월10일까지 100%로 배송이 완료된다고 해서 아기 귀저기를 샀는데 배송조회결과는 10일 배송완료된다고 하더군요 근대 전화가 와서 물건을 내일발송드려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하니깐 착오가 있어 죄송하다고 해서 동부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계속전화하고 있으니깐 오늘 저녁까지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그래서6시까지 기다렸다가 다시전화해서 왜 연락이 없냐고하니깐 전화를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받는분이 그럼 팀장이라 통화시켜줄테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7시가지나고 8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결국 9시까지 기다리다가 나갈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나가서 귀저기를 샀습니다. 돈 아끼기 위해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쓴 골이 되었습니다.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열이 받네요정말 재수가 없네요
6시가 되니깐 상담원이 빨리 끊으려고 대충 대답을 하지 않나 떠 넘기듯이 팀장을 바꿔준다고 해서 사람을 3시간 까지 기다리게 해서 아기 귀저귀는 못 갈고 기다리고 참.... 어이가 없네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급하게 주문하신 기저귀에대한 배송지연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재구매를 하시게되셨다니 정말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5307 기타 심플유에스에이 이주영 2013-10-07
155306 기타 가나수영복 김나래 2013-10-07
155305 기타 에드샵 임효진 2013-10-07
155303 자동차 sk가남주유소 이인헌 2013-10-07
155297 기타 바가지머리

처리중

반품건..
박여진 2013-10-07
155295 금융 우쳬국

처리중

지폐교환
김호준 2013-10-07
155292 기타 티몬 이혜원 2013-10-07
155286 자동차 T스테이션 김현진 2013-10-07
155284 기타 에드토이 이현규 2013-10-07
155281 서비스 지마켓 정은영 2013-10-07
155280 기타 가나수영복 김나래 2013-10-07
155279 자동차 북포항 타이어뱅크 정명훈 2013-10-07
155278 금융 에이스치아보험 김종성 2013-10-07
155277 기타 과천시시설관리공단 최현민 2013-10-07
155275 생활가전 GS 홈쇼핑 du 2013-10-07
155270 기타 예스무비 장윤식 2013-10-07
155267 휴대전화 LG전자 조종현 2013-10-07
155266 기타 간지케이스 이주미 2013-10-07
155265 서비스 티켓몬스터 ja 2013-10-07
155264 휴대전화 정성수 2013-10-07
155263 통신 삼성서비스센타 김봉주 2013-10-07
155262 자동차 (주)으뜸자동차 배동한 2013-10-07
155261 식음료 위메프 Kwon 2013-10-07
155260 기타 더블루힐 이원희 2013-10-07
155259 휴대전화 통신사 권명지 2013-10-07
155258 휴대전화 KT 박대성 2013-10-07
155257 서비스 더풋샵 황소영 2013-10-07
155256 자동차 현대자동차 laycian 2013-10-07
155255 식음료 소와나무 김정은 2013-10-07
155254 휴대전화 룩쏘 박병민 2013-10-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