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AEA ] 옷 구매한지 48시간도 되지 않아 환불하러 갔지만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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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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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3-09-02 2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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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8046044374.jpg (1.0M) DATE : 2013-09-02 23: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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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매장에서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환불요청이 불가하다고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마,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으며 의류에 하자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