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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 네팔 사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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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환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09-26 22: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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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상품권으로  네팔옷 상품권을 3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유효기간이 2달 밖에 된줄 모르고 오늘 옷을 사러 갈려고 하닌깐 유효기간이 지나 버렸습니다
네팔옷 가계주인한테 유효기간이 지난줄 몰랐다고 하닌까 아무것도 줄수 없다고 합니다
적은 돈도 아닌데 어떻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아무것도 줄수 없다고 하는지. 기간은 지났지만 다는 못봤더라도 30만원치는 안되더라도 10만원 치라도 줘야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확인을 못한것이 잘못이지만 좀 어굴하네요
어떻게 할수있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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