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10st ] 의류 교환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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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나연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9-09 1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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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어울리지않아 교환을 하러갔습니다
5일되는날인데 왜이렇게 늦게 왔냐며 ...
보이지도않는곳에 3일안에 와야한다고 저어두고는 늦게와서 안된다고 하드니 입지도않은 옷에서 냄새가 난다며 교환해주기 싫어 트집을 잡더군요 너무 화가나 진짜 옷을 찢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어쩜 개인사업장이라해도 그렇게까지 몰상식하게 장사를 하는지...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라 생각들고 정말 화가나네요ㅜㅜ
내돈주고 구매하고 이렇게 더러운꼴을 당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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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5일전 구입하신 의류에대한 교환이 불가하다고하여 무척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후 7일이내 교환가능하며 구입 당시에 교환 내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을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고지를 받았다면 교환 및 환급 요구가 여려울 수도 있습니다. 교환이나 환급 요구의 근거가 되는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거부할 경우에는 소송(소액심판)을 통한 진행도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