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솔교육 ] 한글나라교사가 교육비받고 사라졌는데 교구환불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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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혜경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3-09-09 16: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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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만두려고 한것도 아니고 선생이 없어져서 수업을 못하게되었고, 다른 교사는 언제 오냐고 하니 언제가 될지 모른다고 하여 다른 회사의 교육을 시작했는데... 필요도 없는 교구를 회사가 교사 관리를 못해서 벌어진 그 책임을 왜 소비자가 떠안아야합니까? 전액 환불을 되지 않더라고 사용분 빼고 나머지만이라고 환불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여러 학부형을 상대해야하는 회사쪽 사람들 짜증나는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 회사에서 월급받는 사람이 그 회사가 잘못한 부분으로 학부형을 대할땐 친절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불친절하고 짜증섞인 말투까지...전액 환불받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싶네요. 밀린 보강이 얼마이며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고...암튼 교구는 꼭 환불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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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선생님과 연계해서 같이 사용해야하는 교구를 구입후 선생님이 갑자기 사라져 제대로 활용하지못해서 환불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해서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기간이(구입 후 14일 이내)경과 했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안됩니다.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할것으러 사료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