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HN한게임 ] 한게임 서비스종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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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3-09-09 21:17:45
본문
본인은 NHN엔터테인먼트 한게임 내 모바일게임 포켓슈퍼히어로즈를
이용하던 게임유저입니다.
저는 이 게임 온라인상의 유료상품(아이템)을
2013.5.1 ~ 2013.7.9일까지 약 두달간 총 261,750원을
과금하였습니다.
2013.4.23일 이 게임이 출시되었고 위와같이 과금하며 이용하는도중에
2013.8.23일자에 서비스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게임은 10.31일 서버가 다운되기전까지 이용은 가능하다고는 하나
생긴지 6개월도 안되어 종료된다는 것에 당황하였고 통보공지를 보니
잔여유료상품에 대해서만 신청인에 한해서 환불된다는 것을 보고
해당 고객센터에 수차례 잔여상품및 총 사용전체 과금을 요청하였으나
이메일,상담원통화에도 환불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약관에는 기본적인 게임 내 아이템의 사용 유효기간만 해도 1년이라고 나와있고 또 서비스종료에서는 회사가 천재지변, 정전, 전쟁, 국가의 유통금지와 같은 불가항력 사항에서 서비스중단,종료 할수 있다고 나와있지만
통보받을 당시에는 어떠한 사유도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고객의 불만과 의견을 수렴하여 정정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한게임고객센터에서는 약관의 철약철회에 관한 사항이
7일이내라며 환불해줄수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답변도 해주지않습니다.
어떤 소비자가 한 두달이내에 설탕녹듯 사라질 소비물에
투자하겠습니까
게임이 종료가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투자한 과금의 결과물이
호주머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것도 아니기때문에
본인은 전체환불을 원하고있습니다.
본인이 유통이나 소비자의 권리 관련해서 아는게 많지않고
국민신문고와 모바일소액결제 중재센터에도 민원을 넣었으나
답변이 오지않아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요청합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할 사항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링크1. 서비스종료통지
링크2. 한게임 이용약관
첨부파일 본인의 과금내역서 중 부분
첨부파일
- 2013-08-23-20-47-31.jpg (304.2K) DATE : 2013-09-09 2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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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후 이용중 서비스종료 통보를 받으시게되어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