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가무드라 ] 요가학원 등록한지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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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란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9-09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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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19만원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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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후 해지요청하신 요가의 환불이 불가하다고하여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