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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 RU 휘트니스 ] 상해 보상도 하지 않는 휘티니스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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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미란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3-10-25 16: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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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서 늦었지만 지금 이 글을 올림니다
개인 pt를 받던 회원 입니다.
6월 말경 운동후 집에 오니 하반신 전체가 마비 증상이 와서 무리한 운동으로 인한 단순한 근육 통증이 아닌가 싶어 몇일 참다가 그 증세가 너무나도 오래가길래 개인 트레이너에게 연락한후 병원을 갔습니다
MRI 확인 결과 운동으로 인한 신경 마비,아래 근육 및 힘줄 손상,신경 조직 손상....
암튼 걸어 다닐수 없고 깁스한 상태로 계속 통원 치료 및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라고 진단서랑 소견서를 써 주시더라구요.
지금도 완치는 안되었지만 다친걸로 인해 병원비,생활비...등 금전적인 피해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졸업 연주도 못할 상황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까지 동봉해서 휘트니스 센터에 찾아갔더니 운동 때문에 다쳤는지 본인 부주의로 다쳤는지 확인 안되니 자기들은 책임이 없가며 막무가내로 나오는 겁니다...
회원권 포함 개인 PT금액도 250만원 넘게  받으면서 회원이 다친걸 나몰라라 하네요...
너무 괘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원래 휘트니스 센터는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상해보험을 들여 놓는다고 알고 있는데 말이지요...
개인 트레이너도 운동으로 다친걸  뻔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 하고 말입니다....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등록하신 휘트니센터에서 개인PT받으신후 근육손상으로 마비증상까지 겪으셨다니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빠른쾌유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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