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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프 ]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 해결부탁드릴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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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경민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3-10-04 1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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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자주 이용하는 소셜커머스 사이트(위메프) 를 통해 겝 후드 티셔츠 6장을 9.17일 추석 전에 주문

했습니다. 해외배송이고 댓글에는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배송 받을수 있다고 했으나,

추석연휴가 지나도 9월 11일쯤에 주문했다는 고객들도 따로 택배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0월 1일까지 배송조회조차 안되고, 판매자 분들은 소비자가 문의를 해도 답글조차 남겨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 매체인 위메프 측에서도 자기들은 중간에서 중개만해줄 뿐 책임은 못진다고 하고...


그리고 10월 2일에 드디어 배송이 왔으나....

주문과 아예다른 옷들이 들어있었고... 하물며 택배 2개중 1개는 아직 배송조회(운송장조회)조차 되지않습니다...

택배회사에 전화해보니 이런경우는 아직 해외에서 택배회사쪽으로 송장번호만 땄을뿐 물건은 입고가

안되어있는 상태라고하고, 위메프 측에서는 중간매채라 나몰라라 식이고..

판매자는 하물며 해외라서 국외전화로 걸어도 자동응답기만 대답을 해줄뿐 연락한통이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링크로 들어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습니다.. 물건이 잘못오고, 사이즈가 잘못오고

아직 배송조차 못받은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위메프에 알아낸 판매자 전화번호는 070-7885-0135 번입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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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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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옷을 주문하시고 배송관련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고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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