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콜라 ] 명함 글씨가 너무 흐려서 문의했더니 니 책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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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승현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9-10 1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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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오픈을 하게되어서 명함을 신청했습니다.
누드명함이라고...필름지에 가게로고랑 주소 전번 등등을 넣었습니다.
명함이 도착해서 봤더니 글씨자체가 너무 흐린겁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했죠. 글씨가 너무 흐린데 원래 이런거냐... 원래 그렇답니다.
그러더니 누드플러스라는게 있는데 그건 진하다.(인당 만원추가)
그얘길 해줫으면 당연히 글씨 진하게 나오는 누드플러스로 했지 누가 흐리멍텅한 글씨나온걸
명함이라고 쓰겟습니까...
더 황당한건 이 상담하는새끼 말하는 싸가지 입니다. 기본상식으로 생각해바라
너가트믄 주문한대로 해줫는데 왜 우리한테 책임을 물리냐는 식으로 계속 같은말만
반복하는데요
아니 업체측에서 당연히 설명을 해줬어야하는거 아닙니까...이 재질은 글씨가 흐리다
진한게 있는데 진한걸로 하겟느냐... 전혀 아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니가 안물어보는데 내가 왜 구지 그게 있다고 설명을 해줘야대냐 <--- 직원이 한말입니다.
이런경우엔 어떻게 해야합니까. 참 이 업체 소비자를 아주 호구로 여기는듯해서...먼가
기분이 아주 더럽습니다.
이런곳에 고발하게되면 어떻게 되는거죠?
파일첨부는 연락주시면 이메일이든 뭐가댔든 넣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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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 명함을 의뢰하시고 글씨가 흐리게 나와 무척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쇄물은 구매자가 주문한 사양으로 별도 제작한 제품이므로 반품이 불가하며 만약 품질상 하자나 디자인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오타가 있는 경우라면 재제작이 가능하며 처음에 제보자님께서 원하시던 시안을 근거로 재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업체와 조율하시는것이 좋을것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