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인옴므 ] 배송지연및환불요구에 대한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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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재웅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3-09-11 19: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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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없고 연락도 안되고 너무 괘씸하네요. 어떻게 환불받을 방법 없나요?
그사이트 들어가보면 저말고도 여럿이 저처럼 당한것 같은데 꼭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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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여러가지 의류구입후 부분미배송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