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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이사 ] 포장이사 가구 파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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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서윤
  • 조회수 : 149회
  • 작성일 : 13-10-15 10: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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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4일 관악구 소재의 현대이사에서 포장이사를 했습니다
분명  포장이사라고  말했는데 포장5톤트럭은 오지도않고 1톤 화물차 4대에 가구를 포장도 안한채 꾸역꾸역 산더미처럼 실었습니다 1층으로 이사하는데도 어두워졌으니 빨리 옮겨야한다며  사다리차 부르자해서 그것도 승낙했습니다 잔 짐이 많다는 이유로 정리 불가능하다며 가려고만해서 저도 잔짐은 차근차근 정리할 생각에 이사비용 계산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다보니 가구들이 온통 패이고 깍이고 들뜨고 구부러지고 난리도 아녔습니다 ㅠㅠ 업체 사장에게 사진첨부 문자를 보냈으나 답이없고 몇번 통화끝에 힘없는 막내 직원한분이 와서 업체에서 변상받을수없을거라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구청에서도 소개를 해준다는 이삿짐센터고 홈피 댓글도 감사의 글밖에없어서 믿었는데 그게 다 조작일줄이야 ... 이런 파렴치한 업체는 영업정지를 시켜야합니다
보상받을길이 전혀 없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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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포장이사 중 가구의 훼손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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