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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이사몰 ] 이사시 분실품과 파손에 대해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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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현희
  • 조회수 : 290회
  • 작성일 : 13-10-01 13:3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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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 이사를 하면서 사용하던 이불 일부가 분실되고 가구들의 스크레치와 파손이 일부 있었습니다. 지점 사장님께서 방문하셔서  쇼파의 찢김은 접착제로 붙여준다고 하며 접착제 사용후 실리콘을 뿌려놓아서 오히려 쇼파 찢김부분이 더 잘 보이고 다시 찢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구의 스크레치는 가구페인트를 택배로 발송받아 그냥 무마하려고 했으나 이불 분실에 관해서는 배상을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해서는 누구를 도둑으로 아느냐며 따지기도 했지만 지점 사장님과 재통화후 배상을 약속했으나 지금 이 시점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를 하면 바로 해결하겠다는 말만 하고 해결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가구의 스크레치는 해결 한 상태이고 분실된 물건에 대해서는 근거할만한 자료가 없어 이 상황을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분실된 이불도 매트리스 커버, 덮는이불 일부.. 이런식이어서 이불 두채가 덮는 이불만 남은 상태고 새로 구입하여 사용도 몇번 안한 이불이 분실되어 이 부분에 대하여 성의표시라도 해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스크레치나 미세한 파손은 실수로 제가 감수하고 지나겠다고 했지만 업체의 이런 행동을 용납하기가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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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중 물품의 분실과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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