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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1009 ] 글을 제대로 읽어보시나요? 성의 없는 답변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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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혜경
  • 조회수 : 389회
  • 작성일 : 13-09-11 12:25:14

본문

9월9일날 올린글
tv1009.com 이 사이트는 전화번호도 없고 문의 글을 올리면 다 지워버립니다.

이 사이트에서 유료로 정확히 가격은 기억이 안나지만 100포인트충전하면(12000원정도)

영화나 드리마를 100건 시청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이트보다 싼 편이라 그동안 업댓이 안되도 영상이 끊겨서 재 시청하느라 포인트 차감되도

그냥 참고 이용했었어요.
 
주말에 3~4편 보는 저로서는 100포인트를 충전하면 5개월도 넘게 사용하구요..

7월인가 8월에 충전하면서 한꺼번에 200포인트 넘짓 충전을 했습니다.

9월 되서 사이트가 개편이 되면서 포인트제도가 사라지고 100포인트당 한달 무료 시청을

하라고 합니다. 

저로서는 200넘게 남은 포인트로 두달 무료 사용하라고 하니...

너무 억울 하고 손해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공지 없이 그렇게 포인트제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나요?

너무 억울해서 글을 올리면 다른 사람들도 볼까봐 올리는 내내 지워버립니다..

답글도 없구 두달 무료서비스를 넉달로 연장을 해주었더군요..

아무런 답글없이 그거 받고 떨어지라는 건지...

좀 도와주세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소비자가  억울하다고 해도 글을 다 지워버리니

저같이 얼마 안되니까 그냥 내버리자 하면서 피해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까요?

이 사이트 이렇게 놔두다간 사람들 1~2만원을 야금야금 가져갈 판입니다..

적어도 문의 하면 답글이나 전화상담은 있어야 하지 않나요?

아예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전화도 없고 글도 다 지워버리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담당자 13-09-09 22:14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 ARS결제 중재센터(http://www.spayment.org)로 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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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제대로 읽어보시긴 했나요?  형식적인 답글이네요..
무료서비스 받은적 없구요..
제가 돈내고 포인트 결제했다구요..
200포인트 결제 한 이유는 한번 결제해서 오래 보려고..(1년정도 사용함)
한건데.. 자기들 멋대로 사이트 개편하면서 월별 시청권으로 전환시킬수가 있나요?
전 200포인트로 1년도 넘게 보는데 개편하면서 두달 시청권을 주다니요..
미리 개편후 그렇게 한다는 공지글이라도 올렸음 한번에 200포인트 결제를 하지도 않았겠죠..
올리는 글마다 지워버리고.. 제가 계속 항의 글을 올리자
몇일동안은 제 컴터에서 접속못하도록 접속금지도 시켰습니다.
이상해서 사무실 컴퓨터로 사이트 들어가니 접속이 되네요..
이렇게 운영하는 사이트가 어딨습니까?
이렇게 항의하는 글들은 그 업체에서 다 지워버리고 고객센터 번호도 없을 뿐더러..
저처럼 당하는 피해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거 아닙니다.. 그깟 2만원 남짓 재수없다 치고 넘어갈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계속 이런식으로 기존 고객 포인트를 돈으로 결제해놓고 마음대로
월 시청권으로 전환해버리면 얻는 이익이 얼마나 될까요?
제 포인트는 환불 안해주셔도 되니까 그 업체 이런식으로 운영못하도록 조치좀 취해주세요.
연락처도 없고 답답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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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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