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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동의 및 서명없이 학생폰 할부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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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병두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13-10-21 2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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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본인은 2013.10.19일 노원구 공릉동소재 바다정보통신(kt직영점)에서 아들의 분실핸드폰과 관련하여 상담하고 번호이동 가입약정을 하였습니다. 당일은 토요일이고 해서 개통이 안된다고 핸드폰은 월요일에 찾아가라해서 아들이 2013.10.21 월요일 방과후에 매장에 들려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당일오후 핸드폰 개통여부가 궁금하여 아이와 통화했더니 아이말인즉슨 아빠가 신용이안되서 엄마꺼 불러달라고 했다. 무슨소리인지 확인하고자 매장에 통화했더니 매장직원이 아이에게 아빠가 신용에 문제가 있어 개통이 안된다 엄마 주민번호 불러봐라 전번은 뭐냐?  묻고는 무단으로 고객정보 조회후 저와 아이엄마의 동의 나 서명없이 할부개통하여 아이에게 핸드폰을 주었습니다. 참고로 아이엄마와 저는 같이 이혼하여 별거중입니다. 퇴근후 매장에 들러서 항의하자 별거아닌데 왜그러냐는 식이었으며 전혀 잘못했다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는 해지해줄테니 늦게라도 핸드폰가져와라 ...못하겠다 내가 내일 갖다주마 하고는 전화를 끊었으나, 학원에서 수업중인 아이에게 전화해서 학원끝나고 핸드폰가져오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 막가는 핸드폰매장이 있을수 있나요? 정말이지 분통이 터집니다.
  먼저 저는 신용불량자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었다면 저에게 연락해서 전후가 이러하니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게 먼저일겁니다.
  그리고 저는 물론이고 본적도 없는아이엄마의 고객정보를 무단조회하여 아무런 동의도 없고 싸인도 없는데 핸드폰을 할부로 개통할수 있는지 경악할 노릇입니다.
  더군다나 매장직원의 뭐가 문제냐는식이었으며, 제가 민원넣겠다 했더니 할수있는거 다 해도 좋다 해라 ...오늘중으로 핸드폰가져와라 이런식이었습니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제가 내일 주겠다고 했습니다. 어떤식으로든 꼭 처벌이 가해졌으면 하는 바랍입니다.
매장 연락처 02-97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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