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사지애플트리 ] 마사지샵 정기권을 끈었는데 문닫고 사라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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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아롬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09-16 2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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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여름에 동네에 있는 마사지샵에서
산후 관리 마사지를 30만원에 10회 이용권을 끊었습니다.
종종 방문해 마사지를 총 5회 받았습니다.
얼마전 예약하려고 했더니
마사지샵이 문을 닫았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 이후 업체 사장은 더이상 어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돈은 전액 지불했는데 마사지는 반밖에 못받은 상황이 되었네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용한 5회를 제외한 이용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도 모두 현금으로 지불해 특별한 영수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증거라고 하면 마사지샵 사장과의 문자 정도 입니다.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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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관리받던 피부샵이 사전안내없이 갑자기 폐업이 되어 상심이크시겠습니다. 서비스제공 계약 후 중도에 중단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제도가 할부거래법에 의한 항변권 행사인데 이를 위해서는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의 금액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전액 결재하신 경우에는 오직 계약상대방인 마사지 업체로부터 피해보상을 받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업체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이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상황 등을 확인하여 대표자를 상대로 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