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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픽스 ] 테블릿pc사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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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테블릿사려다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3-10-31 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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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인터넷에서 살때 처음에는 23만원이었다가 결제하려고보니 19만원으로 할인이되어있길래 결제를 했습니다 그러곤 직접 용산가서 받으려고 차를 끌고 원효대교를 건너는 도중에 판매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 사려고했던건 23만원에 g마켓에서 레노버테블릿pc a3000에 사은품으로 가죽케이스랑 액정보호필름 32기가 메모리를 준다고 적어놓고선.. 가격만 19만원으로 줄었지 글은 바뀐게 없었습니다. 근데 전화오더니 19만원에 사은품은 아무것도 줄수가없다면서 글 수정이 안됐다며 기계만 살꺼 아니면 취소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남친이랑 살려고 2개사는데 한개 23만원일때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다시 들어가니 금액만 198500원으로 바꼇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결제하려는데 19900원으로 바껴서 이상하다 싶어서 글이 바뀐건가 다시읽어봤지만 바뀐건 금액만 바꼇었던것이.. 차타고 움직이는데 전화와서 말바꾸는게 말이되나요? 그러면서 사과는 커녕  취소하라면서 .. 그래서 남친이 취소한다니까 그러세요 그러곤 끊어버리네요.. 이무슨 황당한 경우인비..
02-715-8331  이번호로 전화왔구요.. 이고 머 보상 못봤나요? 취소하는건 취소하는건데.. 아뮤리그래도 그렇지 1시간도 안되는 시간동안 자기네 맘대로 글도 안바꿔놓고.. 금액만 바꿔놓고 사과도안하고... 어떻게든 이부분에선 보상받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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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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