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어이가 없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부택배 ] 정말 어이가 없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희동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3-10-11 08:01:23

본문

아기귀저귀가 없어서 돈을 아끼고자 인터넷을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10월7일날 준비하면 10월 10일에 들어오는지 확인을 한 후에 주문을 했지요......10월10일까지 100%로 배송이 완료된다고 해서 아기 귀저기를 샀는데 배송조회결과는 10일 배송완료된다고 하더군요 근대 전화가 와서 물건을 내일발송드려야 된다고 해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하니깐 착오가 있어 죄송하다고 해서 동부콜센터에 전화를 했는데 계속전화하고 있으니깐 오늘 저녁까지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그래서6시까지 기다렸다가 다시전화해서 왜 연락이 없냐고하니깐 전화를 안받는다고 하더군요 받는분이 그럼 팀장이라 통화시켜줄테니 기다리라고 했는데 7시가지나고 8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결국 9시까지 기다리다가 나갈수 없는 상황에서 억지로 나가서 귀저기를 샀습니다. 돈 아끼기 위해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돈을 더 많이 쓴 골이 되었습니다.이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열이 받네요정말 재수가 없네요
6시가 되니깐 상담원이 빨리 끊으려고 대충 대답을 하지 않나 떠 넘기듯이 팀장을 바꿔준다고 해서 사람을 3시간 까지 기다리게 해서 아기 귀저귀는 못 갈고 기다리고 참.... 어이가 없네요,,,,,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급하게 주문하신 기저귀에대한 배송지연으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재구매를 하시게되셨다니 정말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6767 서비스 한진택배 고현순 2013-10-14
156766 서비스 vraun 정은주 2013-10-14
156765 생활가전 러스크병원 major207 2013-10-14
156764 기타 스위트폭스 김샘나 2013-10-14
156763 식음료 서울우유 김은경 2013-10-14
156762 서비스 유앤아이 전혜연 2013-10-14
156761 식음료 kgb택배 조재균 2013-10-14
156760 서비스 kgb택배 조재균 2013-10-14
156759 기타 gs홈쇼핑 한 혜 정 2013-10-14
156747 서비스 현대광택 한광희 2013-10-14
156743 기타 아장 박선영 2013-10-14
156735 서비스 대전대대학원 최은영 2013-10-14
156732 기타 위메프 이대욱 2013-10-14
156731 휴대전화 옥션 김도연 2013-10-14
156730 기타 새한집수리 황인택 2013-10-14
156729 식음료 미미사 김경직 2013-10-14
156728 기타 템스토어

처리

ㅠㅠ
김우령 2013-10-14
156727 기타 템스토어 김우령 2013-10-14
156726 기타 템스토어 김우령 2013-10-14
156725 식음료 반도회관 정진웅 2013-10-14
156724 기타 템스토어 김우령 2013-10-14
156723 식음료 계동치킨 김보경 2013-10-14
156722 식음료 수지네분식 김재형 2013-10-14
156721 생활가전 트리오 김진희 2013-10-14
156720 통신 yj사이버평생교육원 오현주 2013-10-14
156719 생활가전 개인 김다솜 2013-10-14
156718 생활가전 트리오 김진희 2013-10-14
156717 자동차 기아 김미선 2013-10-14
156716 기타 카카오톡 쿠키런 이주현 2013-10-14
156715 기타 개인거래 이양진 2013-10-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