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주문 후 취소하였지만 환불 불가하다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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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O ] 신발 주문 후 취소하였지만 환불 불가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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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보경
  • 조회수 : 486회
  • 작성일 : 13-10-15 22: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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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대구 달서구 도원동에 위치한 COCO라는 매장에서 신발을 주문 후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한 뒤 한시간이 지난 후에 주문취소를 하기 위해 방문하여 취소를 하겠다고 말을 하니 그쪽 매장에서 주문이 아직 안되었으니 취소 처리 해주겠다고 하였음. 조금 늦은 시간이였기에 다음날 다시 와서 이야기 하겠다고 말을 하였고 매장 직원은 알겠다고 하였음. 그 뒤 10월 15일에 찾아가 이야기를 하니 환불은 안된다고 함.
아직 주문도 되지 않은 상황이고 보지도 못한 상황이지만 사장은 절대 다시 돈을 못 내준다고 함.
물건을 주문할 때 교환 및 환불이 되지 않는 다는 표시 하나 없었던 것 뿐만 아니라 직원의 설명도 없었음.
주문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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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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