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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종합상사 ] 건강식품을 과대광고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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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운산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3-11-02 09: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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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채라고 하는 건강식품을 신문에서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로는 7일만 먹어봐도 당이 정상수치로 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달을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효과가 없으면 전액 환불해 주겠다고 대문자만하게 적어놓았습니다. 그런데 9만원이었던 금액에 대한 반액만 보냈습니다.그런데 지금 그 반액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최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반환을 받아야 할 사람은 난데 반액을 납부하지 않는다고 자동차 압류, 급여압류, 보증금본압류, 유체동산 압류, 형사고소 등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문광고를 보고 구입하신 건강식픔의 효과가 광고와 달라 환불요청 하신후 일부환급을 받으셨는데 갑자기 환불금에대한 재입금을 요구하여 협박을 하고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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