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마트 ] 여수 여천점 하이마트 아이폰 구매후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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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소영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25-02-10 14: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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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여천점 하이마트에서 2월 8일 토요일 저녁 아이폰 16 구매를 했습니다.
구매후 아이폰을켠후 업데이트 도중 버퍼링만 한시간째 지속되었고 멈춤이있었습니다.
2월9일 다음날 구매직원과 통화를하고 절차상으로는 주말이라 다음날 월요일 2월10일에 아이폰 as센터에서 고장원인을 알아야 환불이든 새폰을 바꿔주신다고하더라구요 그후 매장에 찾아가 새폰의 프로그램고장이라도 as센터를 간다는것과 고장이난 폰을 새폰을받자마자 사용하지도 않은폰을 고치는게 아니라고 생각하여 환불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선 월요일평일날 센터에가서 고장이든 새폰을 주든 환불은 다음날 가능하다고 확답을 듣고 폰을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오늘 10일 연락이 오셨고 수리기사님이 고쳐보겠다고 고장이아닐시 새폰은 교환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아이폰 기사님의 의견을 듣는게아니고 저는 하이마트 판매사원과 저와의 일이지 기사님의 말을듣자고 오늘까지 기다린게 아닙니다.
이후 판매직원 점장님과의 통화에도 환불요청이 안된다고만 하셨습니다.
새폰에 오류가 있고 교환 또는 환불이안된다 하시고 그의 대처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의 소리함에 글을남기고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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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