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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죠이뉴욕 ] 환불 처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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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협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3-11-15 06: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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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센터 상담자님 안녕하세요. 제가 9월 27일에 엔죠이뉴욕 계좌로 물품 구입 대금 44300원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 2-4일에 엔죠이뉴욕에서 물품이 배송이 지연되서 문의결과 재고부족으로 12일까지 환불처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이후로 엔죠이뉴욕에 환불처리와 관련하여 3번정도 고객상담 센터에 문의한 결과 환불처리 일정을 미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 7-8일까지 고객센터에서 환불처리를 해 준 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본인 계좌로 확인결과 환불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 환불여태까지 온라인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업체는 본 적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엔죠이뉴욕 고객상담 센터 담당자분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상당자님께서 조속한 환불처리를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증거자료는 아래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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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물품의 품절로 환불안내를 받으셨는데 처리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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