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1동 365세일마트 사은권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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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365마트 ] 고강1동 365세일마트 사은권 관련 소비자 불만사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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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호원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10-20 17:47:40

본문

사은권 교환이 안되서 이렇게 글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파일첨부 파일보시면 빨간색 딱지가 한장에 5000원입니다.
1매에 50개 스티커를 붙이면 250000원 나옵니다. 마트사장이 다른사람에게 인수하고 넘겼다고해서
회원카드포인트로 바꾸고 사은권 교환 스티커는 안하더라고요
그것도 모르고 집에 있는걸 안바꾸다가 가져가서 사은권 교환해달라고 하니 안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365세일마트 상호를 다른것로 바꾸던가 그대로 인수하고서 안해준다는게 말이 됩니까?
거기 마트가서 사장하고 따졌죠! 안해준답니다. 그래서 소비자 고발센터 신고한다더니 맘대로하라고 하던데요. 소비자 고발센터 신고한다면 대부분 그냥 해준다고 하던데 그사람은 뭘 믿는지 자신만만하더라고요
이런 사소한 신고권은 아무 의미 없는건가요? 그 동네 저같은 피해자가 많을것입니다.
재발 도와주세여!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의 사은권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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