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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파크 ] 배송및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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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선수현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10-31 13: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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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날 등산가방을 인터파크를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5일이 지나도 배송이 되질 않아서 전화를 했더니 물건이 품절이라 배송이 될수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럼 일찍 연락을 해줘야되는데 롯데백화점 잘못이라면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더니 제가 계속 따지고 드니 원래 3일안에 품절된 상품을 공지해야되는데 못했다면서 시인을 하더군요. 하지만 인터파크 홈페이지에서는 계속 주문을 할수있겠금 되어있었고 저는 그주안에 물건을 받아야됬는데 결국 다음주에 필요해서 산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됬습니다. 미리 공지를 해줬더라면 조치를 취했을 수도 있는 문제를 소비자만 우롱한 격이 되었습니다. 피해보상을 요구하니 보상을 해줄수없고 미안하다고만 하더군요. 결국 인터파크 팀장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다음주 월요일날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화요일날에서야 연락이 오더군요. 결국 보상은 해줄수없고 미안하다더군요. 저도 너무 바쁘고 그래서 그럼 오늘안으로 환불해달라고 하니 알았다고 책임지고 해주겠다더니 10일이 지난 지금도 환불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보니 전표가 넘어오질 않았다더군요. 인터파크 홈페이지에는 환불완료라고 뜨는데...지금 이렇게 소비자만 우롱하는 쇼핑몰은 처음 봤네요. 환불 언제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등산가방 구입후 품절 연락이 늦어 피해를 보게되셨다니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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