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만 보내고 공지만 띄우면 니 맘대로 돈을 2배로 받아도 되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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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 E-mail만 보내고 공지만 띄우면 니 맘대로 돈을 2배로 받아도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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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사기꾼 멜론 보고 있나?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11-04 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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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이 자동이체로 되어 있어 볼 일이 없다가

이번에 요금 변경을 위해 청구서를 보게 되었는데

3300원으로 알고 가입했던 서비스가 갑자기

6600원으로 인상되어 결제가 되고 있었다

이미 3개월이나 결제가된 상태였다

내 돈은 3300원 더 나간거라 하지만

지들이 3300원씩 한달에 1억을 번다고 치자.
그럼 갑자기 2배로 뛰어서 2억을 ??

1억을 날로 쳐먹냐??

장난치냐??

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일을 어찌해야 좋을까요??

고객센터에 전화하니까

내가 현재 이용중인 서비스를 삭제해 준다고??

말이냐?? 이미 다 빠져 나간거는??

이건 지가 처리 못하는 내용이라 윗선에 연결해준다네??

근데 왜이리 오래 걸리지?? 전화 준다메??

내가 호구로 보이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서비스의 이용요금인상으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요금인상에 대해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있으며 이용자에게 메일로 안내를 한 경우 이의제기는 어려우리라 사료되며 환불관련하여서는 업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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