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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양컴퓨터크리닝 ] 세탁물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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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서현
  • 조회수 : 457회
  • 작성일 : 13-11-09 01:08:56

본문

세탁물 총6개 드라이 맡김.
그중 2개 깨끗하지 않고 특히 1개는 아예 드라이 한 흔적이 없음.

세탁소에 2벌 들고 갔더니 드라이 했다고 우김.
세탁이 덜된 상태로 돈받고 세탁물 건네주는것에 대해 항의 했지만 다시 한다고 해도 그대로 일거라고 세탁소에서 얘기함.
너무 뻔뻔하게 그리고 반성의 기미 전혀 보이지않아 세탁이 덜된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라고 2벌에 대해서 반값만 받으라고 했더니 다른세탁소가서 지워지면 자기네들이 드라이한값 다시 돌려준다고함.

세탁소에 드라이를 맡기는것은 때를 빼고 깨끗하게 하기 위함인데 본연의 임무를 망간한 주인아줌마의 막말에 솔직히 화가났음.
이사오고 처음 맡긴곳인데 무성의한 행태에 실망이 엄청 크고 너무 뻔뻔하게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 아닌건 아니라고 꼭 집어주고 잘못한건 제발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싶음.
세탁비 돌려 받고 진심어린 사과 꼭 받게해주세요

누가봐도 2벌은 드라이고 세탁이고 전혀 하지 않은 상태임 파가또한 상태 불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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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세탁소에서의 부실한 영업행태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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