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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보리 쇼핑몰 ] 보리보리 유아동 쇼핑몰 (베베쥬 업체) 상품판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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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혜영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13-11-09 14: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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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신랑 아이디로 10월 27일 링크 1번쪽에서 옷을 구입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내역 파일첨부 보시면 알겠지만 ..

구입당시엔 아기옷 두벌다 가격이 지금보다 두벌가격 합해서 6,180원이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27일 구매후 3일일뒤 판매측에서 전화가 와서 옷2벌중 옷1벌이 제가 구매한 색상이 없다길래 그럼 있는색상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옷이안오길래 제가 인터넷으로 배송문의를 남기니 판매측에서 전화가 와서는 이제는 싸이즈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마침 인터넷 중이라 바로 싸이트 접속해보니 여전히 제가 원한 싸이즈는 있는데 없다고 하니 판매측에선
인테넷이 늦어 간혹 없는 싸이즈가 계속 떠있다고 해서 전 믿고 그냥 아쉽지만 취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헌데 오늘다시 들어가보니 저랑 전화통화한지 4일이나 지났는데 제가 살려는 싸이즈는 판매중입니다.

현재 오른 가격으론 구매가 가능하고 제가 할인받아 살려했던 가격으론 싸이즈 없다고 하는 ..

보리보리란 싸이트 .. 소비자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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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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