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앤케이 강남점 ] 14일 이내 취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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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보람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10-23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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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를 받고, 고생해 주신 게 고마워 설명을 듣다가 어쩌다보니 200만원짜리 12개월 할부 마사지 티켓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번도 마사지를 이행한 적 없구요, 바로 어제 일이니까요. 제가 알기론 청약 철회는 14일 이내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리앤케이 본사와 통화에서도 가능하다고 확답 들은 전화녹음이 있구요.
그런데 영업점에서 환불은 불가하다는 말만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받으면 될까요.
사실 법적으로는 제가 백퍼센트 맞는 건데, 이미 결제했으니 알아서 해라 하는 것 같은데..말이죠.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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