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라이팅 ] 판매자 실수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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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미경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3-09-25 1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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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9/4일 인터넷으로 프로라이팅에서 거실등
6등를 구매 했습니다.
구매시 등이 LED8W였고 좀 어두운듯해서 10W로 교환요청을
했습니다.
기존 8W보다 10W가 개당 4천원씩 더 줘야한다해서 24,000입금한다니
기존 결제금에서 뺄테니 등만 재구매하라해서 10W 6등을
재구매했습니다.
8W-18,000원
10W-22,000원
그후 카드 내역을 보니 -108,000원이 되어야할것이 -87,000원만 되어있어서 프로라이팅에 문의했더니 본인들이 가격을 잘못 기록했다며
사이버상에선 판매자가 명시한 가격을보고 소비자가구매하는데 차액금
환불하라고하니 못하겠다고 하는데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억울해서요이런경우는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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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25_115113.jpg (1.9M) DATE : 2013-09-25 12: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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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홈페이지에 가격을 잘못 기입하여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