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가 사용 핸드폰 게임비 과다 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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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아가 사용 핸드폰 게임비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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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필종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11-06 1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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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유아가 카카오톡에서 연결된 게임을 하다 다함께차차차 란 게임아이템을 구매하여 사용했습니다.

락장치없이 아이템을 구매하여 함부로 사용하여 안드로이드마켓 비용이 무려 196,713원 발생하여

9월 한달 통신비가 무려 265,210원 청구되었다.

구글코리아에서는 개발자인 넷마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넷마블에서는 아이템을 구매해서 다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수 없다고 한다.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세이다.

게임개발자인 넷마블과 운영자인 구글코리아에서는 책임있는 영업을 해야할 것이며, 확인절차를 거쳐 환불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이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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