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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나리웰플러스짐 ] 환불을 계속 미루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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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희나리짜증남
  • 조회수 : 419회
  • 작성일 : 13-10-15 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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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송파문화여성회관에 있는 희나리 웰플러스짐에 일년 회원권 + 헬스PT이용권을 구매하여 이용을 하였습니다. 헌데 헬스장 대표가 바뀌었다며 헬스트레이너들이 갑자기 더이상 PT를 해줄 수 없다며 환불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워 어이도 없고 화가 났지만 환불을 해준다니 참았습니다.

헌데 송파문화여성회관 측에서는 자기네들과 웰플러스 짐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웰플러스짐에서 돈을 받으라고 하고, 웰플러스 (전)대표는 송파문화여성회관쪽에서 돈을 주지 않아 줄 수 없다며 차일피일 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불을 미룬게 벌써 3개월이 다되갑니다.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난데 대표도 여성회관 측도 서로 자기네 잘못이 아니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이럴 경우 어느쪽에서 돈을 줘야 하는건가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이용권 환불과 관련하여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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