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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리 ] a/s 황당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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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정욱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11-07 12: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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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에 제빙기가 고장이 나서 기계에 붙여있는 a/s번호로 전화했어요 와서는 자기가 가져온 기계로 바꾸는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외관이 너무 낡아서 싫다했고 공장에서 고쳐야 한다고 가져가면서 출장비 포함 40여만원 이체 시키고요 3일후에 왔는데 기사 가고 나서 돌려보니까 여전히 안되는겁니다 당연히 전화했더니 다음날 왔는데 제가 잠깐 외출하고 알바하시는 분 있는데 와서 제 동의없이 다른 기계랑 바꿔놓고 가버린겁니다. 전화해서 따지니까 더 좋은거라고 왜 그러냐는 식이더군요 (통화내용 녹음 있음) 전화 수십번 해도 안 받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원래 기계 바꿔놨는데 역시 작동 안됨...또 전화 해서 불러다가 상태보다가 저도 영업은 해야하고( 그동안 손해가 많았음) 그냥 이거 쓴다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손해 좀 본다 하고요... 그런데 이게 또 정상적이지 않더군요.. 더 언성 높이기도 지치고  얼음수요도 좀 덜하니까. 좋은말로 한번 와서 봐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개인사정으로 좀 바빠서 연락 좀 늦게 했는데도 (카톡) 읽고 답도 없고 어제부터 제빙기 상태가 너무 엉망이라 전화 하는데도 전화를 안받습니다  핸드폰 일반전화 번갈아 가며 통화중  이사람 제일 화나는게 전화 이런식으로 안받는겁니다. 주소 검색하니가 예전 주소인거 같고... 너무 화가 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계 제조사가 몇년전 바뀌면서 이사람은 이름만 그대로 사용하는 개인인건 확인했습니다. 추석전에 제조사 에 전화걸어 확인도 했고 제조사에서 그사람한테 잘 해결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빙기의 하자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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