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기힐링센타 ] 게약해지 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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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승만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3-09-27 22: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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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니 기다리고 있읍니다. 문제는 계약 당사자인 직원의 전화가 와서 계약
날짜가 얼마 남지 않아 어떻게 할지 결정하라고 합니다 나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중제를 요청헀으니
기다리자고 얘기 했읍니다. 회사는 호스팅 비용을 지불 헀으니 알아서 하라는 하는군요.
저는 제작비용에 모든겻이 포함되어 일곽적으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였읍니다.
재가 다른 업체에 의뢰해서 똑같이 계약을 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과
약관은 너무나 다릅니다. 같은 상품을 주문하는데 계약서는 다르며 약관은 틀린지 답변을 주시고 표준계약서
를 위반하여 계약을 요구하엿다면 그 회사에 시정명령을 하여 주십시요.
계약서 내용을 팩스로 보내 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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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