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인터넷 회사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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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현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9-27 1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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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요금 체납으로 신용정보조회 등록하게된다고.... 이게뭔소리....
LGU+로 연락를했더니 해지가 안되어 체남되었데요.
내가 11년인지12년인지 해지 했다고하니 상담내용이 없다고합니다
13년 3월인가 통장정리중 LGU+로 자동이체가 있어 다시 연락했을때 은행에서 해지하라고 해서
은행에서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지가아니고 계속 요금미납으로 되어 연체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잘 알아보지않고 일을했다면 저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LGU+ 도 업무를 소홀히 한것은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객의 신상 기록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주소가 완산동 은하맨션이라는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살지도 않았고 모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당시 가입하면 준다고 했던 상품권등 은 대동A 로 배달
되어 왔습니다.그렇다면 처음엔 주소가 대동A로 되어 있었다는 근거이고 지금은 완산동 은하맨션
으로되어있다. 그럼 중간에 주소가 바꾸어졌다볼수있는데. 고객이 주소수정안했다주장은 억지 입니다.
둘째 가입할때 전화번호와 지금 번호가 일치하지않아 연락 못했다. 이것도 모순입니다. 그렇다면 가입시
집전화번호는 어떻게 했는지요 인터넷이 연결되는 전화번호는 무엇이지요. 고객 연락처를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하고도 대기업이라 할수 있나요.
셋째 이메일 주소가 있어면서도 이메일 연락하지 않았다. 또 2009년 A/S 기록이 있다고 했는데 당시
방문한 기사분도 주소가 틀린다 수정하라 알려주지 않았다는것입니다.
대기업이 이렇게 허술하게 일처리하고 통화 기록없다고 고객을 몰아세워 요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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